12월 10, 2020

[도서리뷰] 하도급법 기업거래실무 가이드 /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

[도서리뷰] 하도급법 기업거래실무 가이드 /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실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하도급법 기업거래 실무가이드가 출판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에서 출간한 가이드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의 화우 한철수 화우 고문과 화우 공정거래그룹내 담당 변호사들이 집필을 하였습니다.

 

공정위에서 실무를 담당한 한철수 고문과 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자문 및 사건처리를 담당한 변호사들의 경험이 잘 녹아 있습니다.



내용구성을 보면 계약체결 단계의 원사업자 준수사항,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의무 및 금지사항, 대금지급 단계에서의 의무 및 금지사항, 거래 전체 과정에서의 의무,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의 의무 등으로 각 단계별로 기업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례와 질의회신 사항, 예시 및 판례를 충실하게 기재하여 실제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 전까지는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이라는 책 정도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적이었다면, 이제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하도급법 기업거래실무 가이드가 기업 실무자들의 하도급법 실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하도급법 기업거래실무 가이드’, 이 책 한권으로 그 동안 대학교수 저서의 교과서와 법조항, 시행령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고시 예규를 넘나들며 고민을 하던 기업실무자의 노력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서리뷰] 하도급법 실무 해설서,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11월 11, 2020

[도서리뷰] 빅체인지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3년 내 닥칠 변화와 10년 이상 이어질 변화를 예측하여 쓴 책입니다.

 

예측된 위기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화두를 던지고 장기질서변화와 중장기질서변화에 대해 저술하였습니다.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미래는 반드시 미래 신호를 주고 온다!”는 저자의 신념처럼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다양한 징후들이 포착되었고, 필자는 올 초(202027)3가지 미래 징후와 예측으로 2020년 미국 대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사태 그리고 미ㆍ중 무역분쟁 긴장감 재고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중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정치,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저자는 단기, 중기, 장기라는 시간적 범주를 가지고 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단기 변화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되돌림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코로나19 후유증, 이미 시작된 위기 중에서 1~3년 이내에 현실이 될 미래들을 다루고, 중장기 변화에서는 코로나19가 계기가 되어서 서서히 시작되는 변화, 익숙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의 행동,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시작된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해 더 강력해지는 상황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 미래는 예언할 수 없지만 논리적이고 확률적인 예측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기든 기회든 미래는 신호를 주고 온다. 신호를 잘 파악하려면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신호 정보를 찾는 사람이나 그 신호를 전달받는 사람 모두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부정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부정하고 외면하지 말고 투명한 정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신호를 잘 파악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1월 04, 2020

[도서리뷰] 하도급법 실무 해설서,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도서리뷰] 하도급법 실무 해설서,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실무 해설서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이 올해도 올해도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20205월 제4판 출간으로 20171월 초판 발행 이후 거의 매년 개정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험서가 아닌 전문서적 분야에서 매년 개정판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저술한 서적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도급법에 대한 서적은 많이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슈들을 충실하게 다루고 있는 책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수년전에 발행을 하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개정사항이나 심결례, 판례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이 하도급 분야에서는 가장 내용이 충실하고 법 개정이나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이번 4판에서는 지난해에 개정된 법률이 반영되었고, 공정위의 부당특약 고시 등 새로 제정된 고시 및 심결례와 판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전면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 책이 원사업자의 준법경영 등은 물론이고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75,000원이라는 가격이 다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저자의 지식, 노하우 그리고 하도급 분야의 새로운 변화 등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지식은 이 책 한권을 책상에 놓아두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8월 27, 2020

[도서 리뷰] 오바마처럼 연설하고 오프라처럼 대화하라

 

오래된 책인데, 도서관에서 갑자기 눈에 들어와 읽게 된 책입니다.

2009210일에 출간된 김은성 KBS 아나운서의 저서입니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버락 오바마를 시작으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의 연설가로 유명한 존 F. 케네디, 미국의 100대 정치 명연설(미국 학자들이 선정) 1위를 차지한 마틴 루서 킹 목사, 세계적인 CEO 잭 웰치, 청중들을 사로잡은 스티브 잡스 등 소통의 달인 13명의 특징을 분석하고, 후반부에 이를 종합하여 일반적인 스피치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스피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7가지 소통의 법칙을 제시합니다.

7가지 키워드는 공감, 경청, 통합, 스토리텔링, 명료성, 반복과 자극, 진정성입니다.

 



참고 : 교보문고 책 소개 페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7가지 소통의 법칙!

이 책은 적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파워 커뮤니케이션을 안내한다. KBS 아나운서이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박사인 저자는 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원만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음을 사로잡는 소통의 법칙으로 공감, 경청, 통합, 스토리텔링, 명료성, 반복과 자극, 진정성 등 7가지 키워드를 제시한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버락 오바마를 시작으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의 연설가로 유명한 존 F. 케네디, 미국의 100대 정치 명연설(미국 학자들이 선정) 1위를 차지한 마틴 루서 킹 목사, 세계적인 CEO 잭 웰치, 청중들을 사로잡은 스티브 잡스 등 소통의 달인 13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합의 지혜, 듣는 지혜, 질문 속에 담긴 답을 찾는 방법, 실전 연습, 뛰어난 상황 판단력, 간결한 전달, 단점 극복, 행동으로 실천, 자기 연출, 이미지 설정, 청중을 위한 쇼 등을 설명한다. 뒷부분에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통 노하우를 전수한다. 가족 사이에서, 직장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내용을 소개한다.


8월 06, 2020

[도서 리뷰]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월급 외에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을까?”하는 것이 요즘 저의 관심사 입니다.

 

방법은 직장생활 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해야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다은 경제활동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N잡하는 허대리의 월급 독립 스쿨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가장 유망한 경제활동의 소재는 콘텐츠입니다.

 

관련 글 참조

[도서 리뷰] N잡하는 허대리의 월급 독립 스쿨

 

콘텐츠는 글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출판, 강의 등 많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책이 바로 이 책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입니다.


 

책 표지에 있는 말처럼 더 자유롭게 더 벌고 싶다면 콘텐츠가 나 대신 돈 벌게 하라!”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책은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책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러한 매체를 이용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책입니다.

 

“N잡하는 허대리의 월급 독립 스쿨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도 있고, 마케팅 적인 측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기술된 부분도 있습니다.

 

콘텐츠로 직접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나 콘텐츠를 이용하여 기존 사업의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수익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처음 접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하는 부분입니다.

 

스스로에게 최적화된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8월 03, 2020

[도서 리뷰] 행복의 기원 /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가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행복에 대해 정의합니다.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아주 쉽게 행복에 대해 정의를 내려 버리는 것을 보니 뭔가 허전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 쉬운 정의에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그리고 공감이 됩니다.


서은국교수는 행복은 강도(intensity)가 아니라 빈도(frequency)라고 말합니다.
거창하게 큰 것을 원하며 그것을 얻지 못한 자신을 불행하게 생각한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소하지만 자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주위의 사소한 행복을 마음껏 자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03, 2020

[도서 리뷰] La Vida es Sueño. / Life Is a Dream. / 인생은 꿈이다.

La Vida es Sueño.


스페인의 극작가 Pedro Calderón de la Barca의 작품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인생은 꿈 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흩어진 꿈의 조각을 맞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때론 방황하고 때론 좌절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그 꿈의 조각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꿈을 꾸며 살았는지 지나온 삶을 스스로 돌아보면,
그 꿈이 얼마나 완성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로운 꿈의 조각들을 열심히 찾아 맞춰 나간다면 더 크고 아름다운 꿈이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책의 내용 보다는 “La Vida es Sueño”라는 말 자체에 공감을 합니다.


"La Vida es Sueño."


7월 31, 2020

[도서 리뷰] N잡하는 허대리의 월급 독립 스쿨

우연히 'N잡하는 허대리의 월급 독립 스쿨'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부터 직장인의 이목을 끌게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직장인의 현실적인 수익창출법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 강점을 발견하고 나라는 사람을 키워가며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저자는 지식창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지식창업이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계획을 세워 조금씩 추진해 나간다면 소위 말하는 투잡, 쓰리잡을 넘어 'N잡'이라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월급에서 독립하여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 버린 직장인,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따라 하면 바로 성과를 맛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이 정답일 수는 없지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N잡으로 월급에서 해방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 주는 책입니다.

7월 31, 2020

[낙성대 소풍가는 날] 특별한 김밥, 낙성대 소풍가는 날

낙성대역 근처에 유명한 김밥집, '소풍가는 날'에 다녀 왔습니다.
유명한 집이라 미리 전화로 주문을 하고 김밥을 테이크 아웃 해 왔습니다.


가게 앞에 잠깐 차를 주차하고 바로 주문한 김밥을 받아 왔습니다.


김밥이 보기에도 윤기가 흐르고 맛있어 보입니다.
뭔가 속이 꽉 찬 느낌의 김밥입니다.


'소풍가는 날'의 주력 메뉴인 밥도둑 김밥입니다.
약간의 밥과 대부분의 계란지단, 그리고 매운 어묵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의 고소한 맛과 어묵의 매콤함이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즐겨 먹는 샐러드 김밥입니다.
샐러드로 가득 찬 김밥 속이 보입니다.

고소하고 맛이 좋습니다.

김밥 한 줄을 먹으면 샐러드 한 접시 이상을 먹은 것 같이 상쾌하고 깔끔한 맛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먹어본 스팸김밥입니다.
커다란 스팸이 들어 있습니다.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 입 안 가득 스팸 맛이 번져 옵니다.

큰 기대를 안했는데, 가장 맛이 좋았습니다.

특별한 김밥을 찾는다면 낙성대 '소풍가는 날'의 김밥을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7월 22, 2020

[Google blogger] 구글 블로거 제대로 활용하기

티스토리를 주로 이용하다가 지금은 구글 블로거를 메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글을 쓰는 용도에서 구글 블로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서비스 보다 더 편리합니다.

주어진 템플릿을 이용하여  레이아웃을 쉽게 변경할 수 있고, 기본 제공하는 템플릿이 아닌 다른 템플릿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처럼 전문적으로 사이트를 꾸미는 기능은 조금 미흡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글쓰기에만 더 집중하게 해 주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글 블로거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글을 쓰고 포스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고 스마트폰의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메일로 글을 써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글을 쓰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나중에 기억해 두었다가 블로그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글을 쓸려고 하면 당시의 그 감흥이 살아나지 않아 글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글 블로거를 이용하여 생각이 날 때마다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즉시 글을 쓴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순간의 감정과 느낌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투박하지만 정직하고 본질에 충실한 Google blogger를 이용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생각이 나면 글을 쓸 수 있는 Google blogger의 장점을 최대한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4월 19, 2020

쌀과자를 포함한 모든 과자 맛있게 먹는 방법

쌀과자를 맛있게 먹는 방법, 나초칩, 콘칩 같은 칩 종류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 쌀과자를 준비합니다.


과자의 포징을 뜯고 접시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쌀과자 위에 준비한 소스를 도포합니다.


쌀과자 위에 올린 소스는 마법의 소스 마요네즈입니다.
바삭한 과자에 고소한 마요네즈가 올라가면 굉장한 맛이 나오게 됩니다.

한 번도 안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맛입니다.
계속 먹게 되고 끊을 수 없는 맛입니다.


다른 과자에 마요네즈를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뭐든 다 맛있게 만드는 마요네즈이지만 쌀과자에 올려졌을 때 특히 맛이 좋습니다.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 06, 2020

[공적 마스크 구매] 공적 마스크 구매 성공

일주일에 인당 2매씩 구입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약국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고 마스크 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물어 볼 것도 없이 그냥 줄을 서서 조금 기다렸다가 2장을 구매했습니다.
앞에 5묭 정도 있어서 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한 후 구매이력을 확인하고 판매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주 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2부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 아마 줄이 오늘처럼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판매될 공적 마스크가 조기에 소진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운이 좋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구매해 둔 마스크 여분이 조금 있어서 당장 마스크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 사태가 언제 진정될 지 가늠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스크를 구매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마스크 품귀로 인해 가격도 오르고 그 마저도 구매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이렇게라도 소량이나마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멈춰 있는 느낌이고, 불안, 공포,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아 기분도 우울합니다.

이 위기를 잘 넘겨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3월 04, 2020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그 징계양정의 판단기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해당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어느 수준의 징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징계를 하기 위하여 징계양정을 위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바, 징계양정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전반적인 징계 양정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입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99279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02.5.28. 선고 20011045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3.24. 선고 201021962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3.4.26. 선고 82405 판결,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51555 판결 등 참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9.5. 선고 9452294 판결, 대법원 1999.11.26. 선고 9810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9.12. 선고977165 판결,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7093 판결 등 참조)

3월 03, 2020

[노가리] 약수역 호프집, 라면땅과 먹태가 맛있는 '노가리'

약수역에서 술을 한 잔 하게 되면 반드시 2차로 들르는 호프집이 있습니다.

노가리 호프입니다.



조금 좁지만 옜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맥주 맛은 기본이고, 안주가 특색이 있고 맛이 좋습니다.


칠판에 써 놓은 메뉴판이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학교에 급훈이 써 있듯이 의미심장한 문구도 써 있습니다.


술 마시는 건 하루를 끝마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즐겨 먹는 안주 중 하나인 먹태입니다.
살이 많고 부드러우면서 바삭합니다.

자꾸 생각이 나는 맛이라 술 보다도 이 먹태를 먹으러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땅입니다.

라면을 구워서 스프와 함께 나오는데, 어린 시절 집에서 구워먹던 생각이 나서 이곳에 오면 먹태와 함께 꼭 먹게 됩니다.

가볍지만 맛있는 안주와 함께 간단히 맥주 한잔 하기에 좋은 '노가리'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3월 03, 2020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요건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학력경력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그 허위 기재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뿐 아니라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근로자를 학력 등의 허위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하는 경우,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월 03, 2020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디는 회사(이하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따라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4), 강제근로의 금지(7),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17), 부당해고 등의 금지(23)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24)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3월 02, 2020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동의 방식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동의의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의 동의 방법으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전 근로자가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1832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23185, 23192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54909 판결 등 참조)

3월 02, 2020

합병과 단체협약의 승계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9.23. 선고9423180 판결 참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1.14. 선고200118322 판결 참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9970846 판결 참조).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 바(대법원 2004.2.12. 선고 200163599 판결 참조),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에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월 02, 2020

[도서 리뷰]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하도급과 관련된 지침이나 실무 해석서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공정화 지침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발표한 원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시정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나마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도서가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2017년에 초판이 발행되고 20194월에 개정판이 발행되었습니다.

교재의 내용은 Part1에 하도급법에 대한 이론과 해설이 담겨 있고, Part2에서 하도급법 실무 쟁점 100100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만으로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하도급법 이슈가 해결될 수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 벌어지는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교재는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 하도급 실무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재라고 생각됩니다.


원사업자인 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는 지침서로 활용을 하고,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법에 기한 충분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12, 2020

[정년 연장] 고용연장 본격 검토, 달갑지 않은 정년 연장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년연장에 대한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노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존 직장의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제도라면 이는 기업의 부담 가중, 세대간 갈등 증폭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연공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정년이나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지급되는 임금의 증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임금을 낮춰 고용한다면 이는 젊은 세대의 신규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심할 경우 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년연장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것이고, 평생을 일터에서 일만 하다 보내게 될까 두렵습니다. 나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일하러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하는 것 보다 적당한 시기에 퇴직해서 즐기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일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퇴직 후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2월 08, 2020

[뚜레쥬르 카페 오금역] 넓고 쾌적한 뚜레쥬르 카페 오금역

오금역 사거리 르네상스빌 1층에 뚜레쥬르 카페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영원무역 아울렛이 있던 곳인데, 아울렛이 없어지고 얼마전에 뚜레쥬르 카페가 개장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단장을 해서 왠지 들어가고 싶은 모습입니다.


내부가 굉장히 넓고 좌석도 넉넉합니다.


인테리어도 고급 카페처럼 잘 꾸며 놓아서 다양한 빵과 함께 커피 한잔 마시기 좋습니다.


직접 빵을 구워서 진열을 해 놓는데, 종류도 많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거피는 물론이고 각종 음료와 다양한 빵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앞으로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2월 08, 2020

[Coffee & Talk] 커피가 맛있는 가락동 카페, Coffee & Talk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빈 같은 브랜드 카페를 주로 이용하지만 맛있는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는 특화된 작은 카페를 찾아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Coffee & Talk이라는 카페는 커피 맛으로 승부를 하는 카페입니다.


가락동 주택가 1층에 자리잡고 있는 곳이라 한적하고 조용합니다.


메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메뉴에 대해 물어보면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 줘서 뭔가 알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설명을 듣고 나서 음료를 마시면 맛을 좀 더 음이할 수 있게 됩니다.


좌석이 많지 않아 바쁜 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평일에는 주로 주변 직장인들이 테이크 아웃을 많이 해 가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전문 앱을 통한 배달 주문도 많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매장이 깨끗하고 전문적으로 커피를 만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꼭 먹어봐야 할 5가지 커피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다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정말 맛있는 커피를 먹어보고 싶을때 여유있게 하나씩 먹어 볼 생각입니다.

스카벅스 같은 브랜드 카페도 좋지만 커피가 맛있는 작은 카페도 커피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02, 2020

[Remember W-U-H-A-N] 신종 코로나 바이로스 예방법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으나 치료법은 없고, 앞으로 추가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이러는 불안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물론이고 외출까지 꺼려집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며 불안에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미리 예방을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미리 예방하고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매사에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member W-U-H-A-N]

W - wash hands
U - use mask properly
H - have temperature checked regularly
A - avoid large crowds
N - never touch your face with unclean hands

1월 23, 2020

[송파구 무한소] 국내산 소고기 무한리필, 무한소

한우 무한리필, 송파구 무한소에 다녀왔습니다.

무한소는 한우를 주어진 시간 동안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단,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2시간의 제한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고기를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국내산 소고기 무한리필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내부는 넓직한 편이고 좌석도 많습니다.
얼마전 TV에 소개되고 난 직후에는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산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고기를 그냥 가져다 줍니다.
이걸 다 먹으면 다음부터는 직접 받아와서 먹어야 합니다.



마늘과 함께 고기를 푸짐하게 올려서 구워 봅니다.
돌판에 굽기 때문에 판이 달궈지면 금방 고기가 구워집니다.


돌판 된장찌개도 파는데, 소고기 무한리필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소고기만 먹었습니다.


중간 중간 판도 잘 갈아 줍니다.
깨끗한 판에 다시 소고기를 구워 먹으면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고기가 잘 들어 갑니다.


일반 소고기가 너무 퍽퍽해서 차돌박이를 많이 추가했습니다.
차돌박이와 함께 안심을 구워 먹으면 적당히 기름기가 생겨서 맛이 좋습니다.



상추를 포함한 모든 반찬도 마음대로 가져다 먹으면 됩니다.


차돌박이가 잘 구워 졌습니다.


등심도 더 추가를 해서 먹습니다.


이 부분은 치마살입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줍니다.


마늘도 한꺼번에 푸짐하게 구워 봅니다.



계속 추가합니다.


그리고 계속 구워 먹습니다.

더 이상 배가 불러 먹을 수 없을 때 까지 먹고 또 먹습니다.

이 맛에 무한리필 소고기 먹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무한리필하는 곳은 많이 있지만 한우 무한리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무한소는 한우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무한리필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많이 먹는 분에게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소고기를 원 없이 드시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하는 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