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02, 2020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동의 방식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동의의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의 동의 방법으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전 근로자가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1832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23185, 23192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54909 판결 등 참조)

3월 02, 2020

합병과 단체협약의 승계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9.23. 선고9423180 판결 참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1.14. 선고200118322 판결 참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9970846 판결 참조).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 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 바(대법원 2004.2.12. 선고 200163599 판결 참조),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한 이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에 그 중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월 02, 2020

[도서 리뷰]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하도급과 관련된 지침이나 실무 해석서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공정화 지침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발표한 원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시정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나마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도서가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2017년에 초판이 발행되고 20194월에 개정판이 발행되었습니다.

교재의 내용은 Part1에 하도급법에 대한 이론과 해설이 담겨 있고, Part2에서 하도급법 실무 쟁점 100100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만으로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하도급법 이슈가 해결될 수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 벌어지는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교재는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 하도급 실무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재라고 생각됩니다.


원사업자인 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는 지침서로 활용을 하고,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법에 기한 충분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12, 2020

[정년 연장] 고용연장 본격 검토, 달갑지 않은 정년 연장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년연장에 대한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노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존 직장의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제도라면 이는 기업의 부담 가중, 세대간 갈등 증폭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연공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정년이나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지급되는 임금의 증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나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임금을 낮춰 고용한다면 이는 젊은 세대의 신규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심할 경우 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년연장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것이고, 평생을 일터에서 일만 하다 보내게 될까 두렵습니다. 나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일하러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하는 것 보다 적당한 시기에 퇴직해서 즐기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일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퇴직 후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2월 08, 2020

[뚜레쥬르 카페 오금역] 넓고 쾌적한 뚜레쥬르 카페 오금역

오금역 사거리 르네상스빌 1층에 뚜레쥬르 카페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영원무역 아울렛이 있던 곳인데, 아울렛이 없어지고 얼마전에 뚜레쥬르 카페가 개장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단장을 해서 왠지 들어가고 싶은 모습입니다.


내부가 굉장히 넓고 좌석도 넉넉합니다.


인테리어도 고급 카페처럼 잘 꾸며 놓아서 다양한 빵과 함께 커피 한잔 마시기 좋습니다.


직접 빵을 구워서 진열을 해 놓는데, 종류도 많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거피는 물론이고 각종 음료와 다양한 빵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앞으로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